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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,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를 최소화하고,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재배, 수확, 수확후 처리, 저장과정중의 화학제·중금속·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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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관리체계에 있어 생산단계 관리가 GAP의 핵심사항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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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단계(GAP) → 처리가공단계(우수제조관리 : GMP-Good Manufacturing Practices) → 유통·판매단계(우수위생관리 : GHP-Good Hygienic Practices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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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, 식품산업, 생산물에대한 독점·과점의 3가지 요인은 농산물의 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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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(특히 개발도상국 소비자)의 농산물에 대한 요구(안전성, 기능성, 친환경, 기타 사회적요인)는 경제적여유와 맞물려 증대하고 있으며, 농업기술의 발전, 무역자유화 등에 따른 농산물의 독점 · 과점 경향은 농산물 특화 경향을 높이고 있다. 이런 일련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소품목 대규모 생산 농산물 시장에 다품목 소규모 생산 농산물이 개발· 생산되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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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특화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데, 특화된 농산물은 I(기능성 농산물), II(GAP, 유기농산물)로 개략적인 구분이 가능할 것이며, 향후 특화된 농산물의 시장잠식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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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에서 차별화되고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런 특화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. 농산물의 생산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상품간 비교를 가능케 하고 상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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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. 생산농업인은 농산물판매를 통하여 추가비용을 보충해야되므로, 농산물 생산비와 소득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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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RaboBank : 네델란드의 다국적 영농자금융자기업으로 농업관련 연구, 컨설팅 등 수행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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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농산물 생산시스템을 up-grade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GAP 제도 도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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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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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시작되는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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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단계의 GAP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→유통 · 가공→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식품관리체계 마련의 일환 |
※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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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안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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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의 채소,과일류의 안전생산 기준 내용을 수입요건화 할 경우 국산 과일·채소류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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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국민 대우의 원칙"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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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DA 이후 생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도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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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체계뿐 아니라, 연구지원, 인프라구축, 인력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. |
※ 수입농산물 기준에 GAP를 적용할 경우 수입억제 효과 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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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환경개선 및 농가지원방안(직불제) 등 농촌지원정책과 연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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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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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투입 지속형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하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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