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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허청차(ip:)
작성일 2006-01-14 10:20:04
조회 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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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·관리해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
추적을 통해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‘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도’가 1월부터
시행된다.
[소비안전과/(02)500-183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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